2026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데요.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라지는 이 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무엇이었나?
부양의무자 제도는 간단히 말해 '가족이 있으면 지원받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자녀나 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예를 들어볼까요? 월 소득 67만 원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125만 원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연락도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 소득의 10%인 36만 원을 더해 10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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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됐을까?
현실에서 모든 가족 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고, 각자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법적으로 가족이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전제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거야"라며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완화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기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 '가족 소득을 내 소득으로 계산하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2026년부터는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이상 과다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다만 중증 질환이나 특정 경우는 제외되니 일반적인 진료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기존에 가족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6년간 유지되던 제도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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