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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1.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1인 가구 약 109만 원
2인 가구 약 180만 원
3인 가구 약 231만 원
4인 가구 약 281만 원

👉 아버지와 2인 가구로 볼 경우, 소득이 약 180만 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르며, 읍·면 지역은 보통 1억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시가격 8,500만 원의 아파트 + 현금 4,000만 원 = 1억 2,5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에는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 아버지와 본인의 소득이 월 180만 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차상위계층 해당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1) 장애인 지원 혜택

  • 장애인연금·수당: 아버지가 지체장애 5급이므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시 가능)

(2) 의료비 지원

  • 차상위 기준 초과 시에도, 의료급여 2종 또는 본인부담경감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3) 취업지원제도

  • 청년내일 채움공제: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목돈 마련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낮을 경우 매월 최대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4) 임대주택 지원

  • LH·SH에서 운영하는 청년·장애인·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차상위계층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 확인
3️⃣ LH·SH 임대주택 공고 확인 → 신청

📌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LH·SH 임대주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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