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1)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유지됨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 소득이 많아지면 의료급여가 중단되거나 1종 →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 근로소득이 생겨도 30%는 공제됨
-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일정 부분(30%)은 공제됩니다.
- 즉, 일을 하더라도 모든 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됨.
✅ (3) 일정 금액 이상 벌면 의료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음
- 근로소득이 많아지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단기 근로라면 유지될 수도 있음.
2.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급자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수급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면 의료급여가 끊기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자 유지 여부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름.
- 2024년 기준 의료급여(2종)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약 109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1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33만 원 이하
✔ 월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소득 공제(근로소득 30%)를 적용한 후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조금 더 벌어도 유지될 수도 있음.
4. 일을 다니면 안 되나요?
✅ 일을 다녀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의료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용직, 단기근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음
✔ 근로소득이 109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라면 유지될 가능성이 큼
✔ 소득이 많아지면 의료급여(1종 → 2종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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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의료수급자가 박탈되는 것은 아님!
📍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근로소득 30%는 공제되므로, 실제로 버는 금액보다 적게 반영됨.
📍 1인 가구 기준 월 109만 원 이하로 벌면 유지될 가능성이 큼.
📍 소득이 증가하면 의료급여가 1종 → 2종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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