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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술로 인한 비급여 부담 관련: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지원

 

비급여 병원비 부담 줄이는 방법! 기초수급자를 위한 의료·주거 지원 총정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외상 등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필수 비급여,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병원 내 의무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명세서 등 필요

 

🔹 의료비 지원 - 서울시 특화 제도

서울시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 민간 후원 연계로 비급여 부담 완화 가능
  • 지역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상담 시 연계될 수 있음

 

🔹 한국의료지원재단, 대한적십자사, 각종 민간단체 의료비 지원

  • 한국의료지원재단: http://www.kamfund.org
  • 희귀병, 골절, 장애 후유증 등으로 지원 사례 있음
  •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소득·진단 기준 충족 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비급여 범위

  • 일부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
    •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예: 수술 시 사용하는 특수 재료, 진통제, 치료보조기구 등)
    • 미용·선택진료, 간병비 등은 지원 제외

📌 비급여 전액 지원은 아님 → 명세서를 근거로 항목별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3. 공공임대/국민임대 신청 방법 및 통합 확인 사이트

🔹 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구분링크
🏢 LH 청약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정보 통합) https://www.myhome.go.kr
📱 LH 청약센터 앱 (모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검색: LH 청약센터

 

✅ 여기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확인 가능
기초수급자 1인 가구는 영구임대 또는 매입임대 우선 대상자

 

🔹 1인 가구 수급자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

  1. 영구임대주택
    •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대상
    •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장기 거주 가능
  2. 매입임대주택 (1형, 2형)
    • LH가 기존 주택 매입 → 수급자에게 임대
    • 역세권, 교통 편리한 소형 주택도 있음
  3. 전세임대주택 (수급자용)
    •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LH가 대신 계약
    • 보증금은 국가 지원, 입주자는 월세(1~2만원 수준)만 부담

📌 신청 시 주민센터나 LH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문의 가능

 

✅ 추가 TIP: 꼭 활용해보세요!

 

✅ 요약정리

항목내용

 

✔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민간재단, 서울시 등 통해 일부 비급여 가능
✔ 재난적 의료비 치료에 필수인 비급여만 일부 지원 (간병비 등은 제외)
✔ 임대주택 신청 LH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통합 확인 가능
✔ 추천 주거제도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1인 수급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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