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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어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 또는 3.408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인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및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및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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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수급자격(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 2.368.000
저소득 수급자 380.000 608.000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개인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하는 곳에서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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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수급금액

 

 

 

2024년 기준 노인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경우 535.6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최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 기초연금 최대 금액 받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노인기초연금신청방법

 

 

 

 

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시 대리인(자녀, 친족 등)이 온라인 신청 불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2. 신청기간

  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3. 신청구비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나.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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