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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서 월 30 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액 아이 1명 (월30만원), 아이 2명 (월45만원), 아이 3명 (월6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 준비사항으로 서울 특켤시 회원가입과 아이돌봄 지원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후 지정까지 최대 일주일 소요됩니다.

 

친인척돌봄  
지원금액 월30만원(최대 13개월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 방식)
어려울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월30만원 이용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