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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서 월 30 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 |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금액 | 아이 1명 (월30만원), 아이 2명 (월45만원), 아이 3명 (월60만원)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 준비사항으로 서울 특켤시 회원가입과 아이돌봄 지원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후 지정까지 최대 일주일 소요됩니다. |
친인척돌봄 | |
지원금액 | 월30만원(최대 13개월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 방식) |
어려울경우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월30만원 이용권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