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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노동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안내"

 

1. 생계급여 신청 가능 여부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65만 원
2인 가구 약 108만 원
3인 가구 약 139만 원

 

💡 현재 지인이 무직이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생계급여 신청 가능성이 큽니다.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폐지되었지만, 자녀(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탈락 가능성이 있음.


2.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101만 원
2인 가구 약 169만 원

 

 

현재 소득이 없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신용불량자라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 시 월세 지원 / 자가 주택이면 수선 유지비 지원


3. 긴급생계비(긴급복지 생계지원) 가능 여부

 

긴급생계비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 재산이 기준 이하(읍·면 지역 약 1억 원, 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일 것
  • 실직, 질병, 신용불량 등으로 생계 어려움 증명 가능할 것

📌 지인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며, 건강 문제로 노동이 어려우므로 신청 가능성이 높음.
📌 읍·면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2️⃣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가능


5. 결론

생계급여: 소득이 없고 건강 문제로 노동이 어려우므로 가능성 높음.
주거급여: 별도 소득이 없으면 가능성 높음.
긴급생계비: 신용불량 상태 + 노동 불가 사유로 신청 가능.

📌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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