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세 보증금 포함)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주택 보증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재산 환산율 적용 후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됨월세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 보증금은 재산으로, 월세는 지출로 반영재산이 많을수록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급여(수급자) 가능성 부모님이 연금을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면, 동생과 부모님을 같은 가구로 본다면 소득 초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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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08:44